피고인 A는 2012. 10. 11.경 피해자에게 일본 자금 1,000억 원 차입을 위해 이행보증금 2억 원이 필요하며, 이는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요구하며, 60일 이내 근저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644 가. 사기 나. 사기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이혜현(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추(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용인시 D 일원에서 골프장 개발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골프장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일본자금 차입을 추진한 사람이며, 피해자 E은 위 골프장 부지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F 종중의 일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1.경 의왕시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C이 추진하는 골프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일본 자금 1,000억 원을 빌리려고 한다. 일본자금 1,000억 원을 빌리기 위해서는 일본 J에 이행보증금으로 3억 원을 내야 하는데, 이행보증금 중 1억 원은 이미 송금했고, 추가로 2억 원만 보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