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 사문서 행사 및 사기 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미수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0.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F을 대리하여 광주 동구 G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경락받았고, 이후 지상 건물 철거 및 3층 건물 건축,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위임받음.
  • 이 과정에서 F의 인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F, 피고인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함.
  • 피고인은 2014.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F을 상대로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매...

사건
2017고단863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정성두(기소), 신기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F을 대리하여 2005. 7. 19.경 광주 동구 G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경락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7. 8. 10.경부터 2009. 3. 경까지 위와 같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3층 건물을 건축한 다음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F로부터 F의 인장을 넘겨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F, 피고인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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