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F을 대리하여 2005. 7. 19.경 광주 동구 G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경락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7. 8. 10.경부터 2009. 3. 경까지 위와 같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3층 건물을 건축한 다음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F로부터 F의 인장을 넘겨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F, 피고인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