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853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압수된 증 제5호 몰수, 20만 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3. 6.과 2017. 11. 19. 두 차례에 걸쳐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함.
피고인은 2017. 11. 21.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9g을 소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5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박경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6. 오후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305동 10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량 0.03~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9. 늦은 저녁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1. 21. 12: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