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압수된 증 제5호 몰수, 20만 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3. 6.과 2017. 11. 19. 두 차례에 걸쳐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함.
  • 피고인은 2017. 11. 21.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9g을 소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사건
2017고단85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박경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6. 오후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305동 10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량 0.03~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9. 늦은 저녁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1. 21. 12: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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