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3, 3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44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20, 21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 등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의 수거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중국총 책',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 금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