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범 사건: 계획적 범행과 누범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망치, 목장갑, 흰색마스크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17. 5. 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2017. 12. 12. 사기죄 등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B은 2017. 10. 중순경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마련을 위해 휴대폰 절도를 제안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여 공모함.
  • 피고인 B은 매장 내부 구조 및 침입 경로를 확인하여 ...

사건
2017고단844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1. A
2.B
검사
박경섭(기소), 양익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제1호), 목장갑 1개(증제2호), 흰색마스크 1개(증제3호)를 피고인 A 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7.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0. 중순경 피고인 A에게 현재 사기죄로 재판 중인데 구속되지 않으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니 같이 휴대폰을 훔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휴대폰 매장의 내부 구조를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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