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제1호), 목장갑 1개(증제2호), 흰색마스크 1개(증제3호)를 피고인 A 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7.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0. 중순경 피고인 A에게 현재 사기죄로 재판 중인데 구속되지 않으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니 같이 휴대폰을 훔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휴대폰 매장의 내부 구조를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