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내 취객 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22. 09:00경 서울 관악구 L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림.
  • 지하철 보안요원들이 하차를 요구하자 욕설하며 불응하고, 강제 하차 후에도 승강장 바닥에 드러누워 욕설을 계속하며 약 30분간 소동을 부림.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철 승강장 관리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17. 12. 20. 재물손괴죄로 징...

사건
2017고단8291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병욱(기소), 권선영(공판)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9: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지하철 2호선 L역 M 방면 승강장에서, '신림역에서 L역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취객(피고인)이 누워서 승객들에게 욕설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보 안요원인 피해자 N(남, 34세) 등 3명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안된다'고 하면서 열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건 드리느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2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