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 22. 09:00경 서울 관악구 L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림.
지하철 보안요원들이 하차를 요구하자 욕설하며 불응하고, 강제 하차 후에도 승강장 바닥에 드러누워 욕설을 계속하며 약 30분간 소동을 부림.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철 승강장 관리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2017. 12. 20. 재물손괴죄로 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291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병욱(기소), 권선영(공판)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9: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지하철 2호선 L역 M 방면 승강장에서, '신림역에서 L역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취객(피고인)이 누워서 승객들에게 욕설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보 안요원인 피해자 N(남, 34세) 등 3명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안된다'고 하면서 열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건 드리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