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인 선거 위임장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업무방해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D 관리단 관리인 선거 후보자로, 2016년 3월 초순경 기존 관리인 E으로부터 받은 위임장 17장을 활용하여 수임인을 A으로 하는 새로운 위임장 17장을 위조함.
  • 피고인 A은 2016. 3. 28. D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여 행사함.
  • 피고인 A은 위조된 위임장을 2016. 3. 29. 관리인 선거에 유효한 위임장...

사건
2017고단8277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업무방해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검사
김영주(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관리단의 관리인(회장)을 선출하는 2016. 3. 29.[1]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 당시 관리인인 E으로부터 관리단 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수임인을 'E'으로 한 위임장 17장을 전달받은 다음 위임장에 기재된 구분소유자들의 인적사항을 활용하여 위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인인 'A'에게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새로운 위임장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중순경 D 관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권한 없이 새로운 위임장을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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