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8266 판결 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사기미수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및 절취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 24.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7. 11. 15.경 구리시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SM6 승용차에서 신용카드 2장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7. 11. 16.경 서울 광진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K7 승용차에서 신용카드 3장을 절취함.
피고인은 절취한 C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수원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승차권 대금을 결제하는 등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266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유선(기소), 장유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15.경 01:00경 구리시 수택동 454-8 대우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SM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6. 02:00~03:00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