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 가담자의 영리 목적 도박 개장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3.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인 'D'의 상황팀에서 'E'으로 불리며 도박사이트 회원 유치 등 전화 영업 업무를 담당함.
  • 'D' 조직은 2007. 11.경부터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실에서 임원, 개발팀, 웹팀, SE팀, 상황팀 등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M', 'N', 'O', 'P', 'Q', 'R' 등 다양한 명칭의 사이트를 운영함.
  • 피고인은...

사건
2017고단820 도박개장
피고인
A
검사
차상우(기소), 서정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인 속칭 'D'의 상황팀에서 'E'으로 불리며 도박사이트 회원유치 등 전화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소속된 D는 성명 불상의 F, G, H, I, J, K, L 등 수십 명이 2007. 11. 경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금 투자 및 직원관리를 담당하는 '임원', 각종 도박 게임을 개발·관리하는 '개발팀', 도박 사이트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웹팀',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SE팀',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상황팀' 등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M'. 'N'. 'O', 'P', 'Q', 'R' 등 다양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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