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고단8096,2017초기3426 판결 사기,사기미수,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피고인은 2017. 10. 16.부터 2017. 10. 26.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C, D, I, L, M으로부터 합계 1억 954만 원 상당을 편취함.
2017. 10. 30.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미수에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096 사기, 사기미수 2017초기342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진을종(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범죄연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돈을 건네라(속칭 '보이스피싱')고 말하며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16.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