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 피고인은 2017. 10. 16.부터 2017. 10. 26.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C, D, I, L, M으로부터 합계 1억 954만 원 상당을 편취함.
  • 2017. 10. 30.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미수에 그...

사건
2017고단8096 사기, 사기미수
2017초기342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진을종(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범죄연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돈을 건네라(속칭 '보이스피싱')고 말하며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16.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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