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내 불법 촬영 79회,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압수된 아이폰6S 몰수를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총 79회에 걸쳐 지하철 등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슴, 허벅지 등)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함.
  • 특히 2017. 7. 25. 18:1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역 분당선 지하철 2-1칸에서 피해자 OOO(여, 20세)의 가슴과...

사건
2017고단80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엄영욱(기소), 전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6S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5. 18:1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역 분당선 지하철 2-1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OOO(여, 20세)의 가슴과 허벅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2.경부터 2017.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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