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12. 03:41경 서울 중구 I 앞에서 전조등을 끈 채 운전하다 경찰관 L에게 단속됨.
  • L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와 홍조를 확인, 음주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함.
  •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L에게 "야 씨발, 경찰관이면 다냐, 너 양아치냐, 나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며 승용차 ...

사건
2017고단798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12. 03:41경 서울 중구 I 앞에서, J i30 승용차의 전조등을 끈 상태로 운행하다가 서울종로경찰서 K 소속 경찰공무원인 L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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