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맹사업 사기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림.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G'라는 상호로 산모건강관리 서비스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 'D'이라는 상호로 체형교정 및 마사지 업을 운영함.
  • 피고인들은 'G' 가맹사업이 시작 단계이고 정식 가맹점이 없음에도, 다수의 가맹점들이 활발하게 운영되어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맹점 사업자를 유치하기로 공모함.
  • **피해자 I에게 'G' 가맹본부에 다수의 ...

사건
2017고단7871 가. 사기
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조성윤(기소), 김은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무죄부분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로, 피고인 B는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체형교정 및 마사지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6. 6.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E 1층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산모건강관리 서비스가맹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3.경 'G'라는 상호로 산모건강관리 서비스업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우선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016. 5. 하순경 사무실을 임차하여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려고 하였으나 정식으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는 없었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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