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사기 및 횡령 사건: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해자 B에 대한 2017. 3. 29.자 사기 부분은 무죄를 선고함.
  •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1.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9. 형 집행을 종료함.
  • 2017고단7796 사기: 피고인은 2017. 4. 3.경 피해자 B에게 증권회사 투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면 원금의 20% 이자 및 기존 차용금 3,000만 원을 함께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

사건
2017고단7796, 2017고단8220(병합), 2017고단8259(병합)
사기, 횡령
2018초기262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봉준(기소), 정덕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5. 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피해자 B에 대한 2017. 3. 29.자 사기 부분은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2017고단7796] 피고인은 2017. 4. 3.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증권회사에 투자하여 원금의 2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할 때 돌려주겠다. 그리고 그 전에 나에게 차용해준 3,000만 원도 한꺼번에 돌려주겠 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D에게 투자를 하였으나 2017년 1월경부터 D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해 C에게 돈을 변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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