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6. 22: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D의 귀가 종용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G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주점 주인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었음.

핵심 쟁...

사건
2017고단7766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박경섭(기소), 곽병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6. 22:00경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왜 내가 가야하냐"라고 큰 소리를 치며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가 손님을 때렸는데 제압이 안된 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폭행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순찰차로 태우려 하자 발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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