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및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함.
  •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하고, 3,595,899,16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6. 4. 2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서버를 둔 'E' 등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운영함.
  •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약 152,258,829,797원의 도박금을 입금받아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방...

사건
2017고단766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대헌(기소), 전성환, 신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17압제6610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2017압제830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4. 7, 8, 15호, 2017압제1127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7, 33 내지 3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95,899,16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6. 4. 2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스포츠토토 서버를 이용하여 'E' 등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다음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고 회원들에게 입금 받은 금원과 같은 금액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이 위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운동 경기 승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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