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공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 업주 및 I과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함.
  • 피고인은 2017. 8. 3.경부터 8. 28.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J'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알선함.
  • 해당 성매매업소는 'M초등학교' 경계...

사건
2017고단76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선기(기소), 이태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성명불상자는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및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I은 위 성매매업소의 주·야간실장으로서 성매매업소 광고 점검, 여성 종업원 채용, 손님 예약 및 성매매 대금정산 등 위 성매매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I은 2017.8.3.경부터 8. 28. 경까지 위 성매매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J' 등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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