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2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계좌가 인터넷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으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책을 보내 직접 돈을 건네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수금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소를 이용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역할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