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죄 공동정범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 A은 수금책, 피고인 B은 환전책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각 징역 1년에 처해짐.
  •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압수된 증 제1호와 증 제2호는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되고, 증 제3, 4호는 피해자에게 환부됨.
  •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5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

사건
2017고단7618 사기
2017초기326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검사
차병곤(기소), 박채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2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계좌가 인터넷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으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책을 보내 직접 돈을 건네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수금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소를 이용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역할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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