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데이트 폭력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신상정보 등록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 강제추행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됨.
  •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경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D(여, 당시 38세)를 알게 됨.
  • 2014. 12. 18.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상해를 가함.
  • 2015. 11. 19. 강제추행, 상해: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점포 밖에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으며...

사건
2017고단7563 강제추행, 특수상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훈영(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채팅앱에서 피해자 D(여, 당시 38세)을 알게 되었다. 1. 2014. 12. 18.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에 달린 안전고리를 걸어 놓은 상태로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틈으로 팔을 뻗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긁힌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1. 19. 강제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성남시 분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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