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및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0.경부터 2016. 4. 5.경까지 'E마사지'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를 빙자한 성매매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함.
  • 특히, 2015. 10. 23.경 C이 성매매 예약을 받은 후 피고인이 고용한 F(불법체류 외국인)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I호텔에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
  •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4...

사건
2017고단73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엄영욱(기소), 전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2017. 1. 25. 유죄 확정)과 함께 2015. 10.경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D 등에 'E마사지'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를 빙자한 성매매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C은 2015. 10. 23.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4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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