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고단7137,8202(병합),8931(병합) 판결 폭행,업무방해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1.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형 집행을 종료함.
2017. 10. 1. 피해자 C를 폭행함.
2017. 10. 9. 피해자 E를 폭행함.
2017. 8. 6. 피해자 H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함.
2017. 12. 3. 피해자 J 운영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137, 8202(병합), 8931(병합)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민수(기소), 오대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 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137]
피고인은 2017. 10. 1. 12:48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9길 1 소재 사직주민센터 앞에 있는 쉼터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C(67세)을 발견하고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5회 가량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