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적발 회피를 위한 사문서 및 사서명 위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8. 05:03경 서울 강남구 소재 C초등학교 부근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음주 운전을 함.
  • 단속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I'라고 진술하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차량운행사실진술서에 'I'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행사함.
  • 2017. 5. 4.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등 피의사실에 관해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피의자 서명란에 'I'의 서명을...

사건
2017고단7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 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소영(기소), 전성환(공판)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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