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10. 18: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6세)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고 비비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

사건
2017고단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지나(기소), 김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18: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6세)의 뒤에 바짝 붙어선 다음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고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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