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6821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해외 신용카드 부정 사용을 통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8항의 죄에 대해 징역 6개월, 같은 일람표 제19, 20항의 죄에 대해 징역 2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및 카드 대금 대납 업무를 하던 중, B, C으로부터 피고인의 형부가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불상의 해외 신용카드를 결제해달라는 부탁을 받음.
피고인은 해당 업체 명의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수기 전화 결제 특약신청을 하고, B, C으로부터 받은 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이용하여 수기 전화 결제 방식으로 결제 신청을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82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두헌(기소), 최태은,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8항의 죄에 관하여 징역 6개월에, 같은 일람표 제19, 20항의 죄에 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공모관계 등 모두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및 카드 대금 대납 등의 업무를 하던 중 B, C 으로부터 피고인의 형부가 운영하는 D, E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