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고단67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8. 21.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7. 7. 9.경 피해자 D(20세, 여)의 주거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음.
2017. 7. 10. 19:00경 원룸 공용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침입하여 2층 복도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함.
2017.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7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전수진(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7.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위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7. 10. 19:00경 위 원룸에서, 먼저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촬영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아낼 것을 계획한 뒤, 원룸 공용출입문 이 열려있는 틈을 타서 그 안으로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