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죄 성립 여부 및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조정대금 중 1억 7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자매 지간으로, 장남 B를 상대로 약정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함.
  • 2014. 1. 14. 조정이 성립되어 B는 피고인, C, 피해자에게 각 3억 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 몫의 조정대금을 대신 수령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의함.
  • 피고인은 2016. 1. 18. B로부터 송금받은 2억 1천만원 중 피해자 몫 7천...

사건
2017고단6750 횡령
피고인
A
검사
허성환(기소), 양효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피해자 E와 형제자매 지간으로서, 2013.경 피고인, C, 피해자는 장남인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청구취지는 B가 피고인, C,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고,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었다. 위 소송 계속 중인 2014. 1.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B는 피고인, C, 피해자에게 각 3억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7천만 원은 2014. 5. 30.경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2016. 10. 31.경까지 지급'하기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