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 한 후 대금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28.부터 2016. 7. 31.경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P 주식회사, M에게 I백화점 공사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다른 회사 운영 중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전력이 있고, D 주식회사는 2014년, 2015년 공사실적 저조로 채무 및 당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575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채원(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 서초구 B, 1층 C호에 있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그 이사인 E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의 이사인 G에게 "Dol H 주식회사로부터 I백화점(강남점) 증축 등의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본관동 3층 내지 7층의 인테리어공사 중 금속공사를 공사대금 9,900만 원에 해주면 2016. 6. 15.까지 중도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16. 6. 30.까지 잔금 4,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주식회사 J를 운영하던 중 2009년 11월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