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2017. 2. 21. 19:37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청담대교에서 운전 중 담뱃불을 붙이다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차량정체 중이던 피해자 B 운전 차량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B 차량이 C 운전 차량을 연쇄 추돌하게 함.
  • 이 사고로 피해자 B과 동승자 D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 또한, B 차량에 수리비 11,500,000원 상당, C 차량에 수리비 420,000원 상...

사건
2017고단6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영오(기소), 차경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7. 2. 21. 19: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청담 대교를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뱃불을 붙이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위 도로 2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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