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모욕,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절도, 모욕,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7.부터 2017. 8. 8.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686,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2017. 8. 16. H에서 3,400원 상당의 콘택트렌즈 통과 2,8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절취함.
  • 같은 날 H 지하 2층 고객센터에서 출동한 경찰관 K에게 "미친 새끼야, 이 새끼야 뭐하는 짓이야, 이 새끼 미쳤나, 왜 나한테 지랄이야" 등 폭언으로 모욕함.
  • 2017. 5. 25. M에서 55,530원 상당의 맥주...

사건
2017고단6431, 6710(병합), 6810(병합) 절도, 모욕,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최선희(기소), 장유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6431 」 피고인은 2017. 7. 7. 20:1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98,000원 상당의 헌터 레인부츠 1켤레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신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8. 23: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6,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710」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6. 20:44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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