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H 지하 2층 고객센터에서 출동한 경찰관 K에게 "미친 새끼야, 이 새끼야 뭐하는 짓이야, 이 새끼 미쳤나, 왜 나한테 지랄이야" 등 폭언으로 모욕함.
2017. 5. 25. M에서 55,530원 상당의 맥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431, 6710(병합), 6810(병합) 절도, 모욕,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최선희(기소), 장유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6431 」
피고인은 2017. 7. 7. 20:1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98,000원 상당의 헌터 레인부츠 1켤레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신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8. 23: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6,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710」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6. 20:44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