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사의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D중학교 교사, 피고인 B은 C고등학교 교사(국가공무원)임.
  • 2014. 5. 7. F은 E 홈페이지에 'I 정권 퇴진 촉구' 교사선언문 게시를 제안하며 연명 동참을 호소함.
  • 피고인 A를 포함한 42명의 교사가 동참 의사를 표시함.
  • 2014. 5. 13. F은 청와대...

사건
2017고단6424 국가공무원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김보미(기소), 신기련, 양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는(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 B은 안산시 상록구 C고등학교 소속 교사로 국가공무원이다(피고인 A는 사립학교 교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중학교 교사로서 E 대변인을 역임한 F은 2014. 5. 7.경 E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중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G'라는 필명으로 'H'라는 제목으로 'I 정권의 퇴진을 촉 구'하는 취지의 교사선언문 전문을 게시하면서, '노란 리본 달기 운동, SNS에서의 분노 표출 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I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운동'을 제안하고, '연 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교사선언문을 게시하는 것에 동참하는 교사들은 이메일로 지역·이름을 알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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