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 B은 안산시 상록구 C고등학교 소속 교사로 국가공무원이다(피고인 A는 사립학교 교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중학교 교사로서 E 대변인을 역임한 F은 2014. 5. 7.경 E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중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G'라는 필명으로 'H'라는 제목으로 'I 정권의 퇴진을 촉 구'하는 취지의 교사선언문 전문을 게시하면서, '노란 리본 달기 운동, SNS에서의 분노 표출 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I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운동'을 제안하고, '연 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교사선언문을 게시하는 것에 동참하는 교사들은 이메일로 지역·이름을 알려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