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및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하고,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2017. 7. 14.부터 2017. 8. 20.까지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에서 태국 여성 2명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7. 7. 25.부터 2017. 8. 20.까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 N을 고용함.
  • 피고인 A는 2017. 7. 5.부터 2017. 8. 22.까지 경기 ...

사건
2017고단6210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김가람(기소), 이태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압제551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7. 14.부터 2017. 8. 20.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 오피스텔 533호와 736호에서, 태국 여성인 일명 'H'와 T'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J', 'K', 'L' 등을 통해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의 남성을 대상으로 A코스는 30분에 성교 1회 7만 원, B코스는 40분에 성교 1회 8만 원, C코스는 50분에 성교 1회 10만 원, D코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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