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 알선 명목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및 공범의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대출 알선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사기죄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6. 3.경 피해자 G에게 "나는 대령 출신이다. J에서 680억 원 가량을 지원하도록 해줄 테니 경비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함.
  •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 알선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 ...

사건
2017고단6130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김진영(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유) ○
담당변호사 ○(○○○ ○○ ○○○)
2.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H외 67필지를 매입하여 화물자동차주차장 및 부대시설공사 시행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는 대령 출신이다.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에서 680억 원 가량을 지원하도록 해줄 테니 경비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 알선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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