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고단608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필로폰 4회 투약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2. 15.부터 2017. 3. 2.까지 서울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D, G, J 등과 공동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5g씩을 투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4회에 걸쳐 투약한 행위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0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박경택(공판)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15. 2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기지국 주변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D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4. 23: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호텔 객실에서 D, G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 23: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호텔I 609호실에서 J, D과 함께 일회용 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