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02:02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보라 매역 방면에서 보라매공원 정문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