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내 불법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17. 17:00~18:00경 서울 중구 B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블랙베리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허벅지 부위를 약 43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함.
  •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5. 초순부터 2017. 5. 중순까지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

사건
2017고단60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문지선(기소), 이태협(공판)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17:00~18: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블랙베리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회색 체크무늬 자켓과 회색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43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초순부터 2017. 5. 중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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