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7고단6012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부정행사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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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부정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D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며, 보호예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D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믿게 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부정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의 사내이사이자 부사장으로, D은 피고인의 권유로 B 보통주 118,577주(이 사건 주식)를 제3자 배정받아 소유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자, E에 584,400,000원의 채무변제를 약속하고 D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음.
2015. 2. 26.경 피고인은 D...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01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지완(기소), 오대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및 (주)C, 이하 'B'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부사장이었던 사람이고, D은 피고인과 사업상 알게 된 사람으로 피고인의 권유로 2014. 12. 26.경 B 보통주 118,57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 배정 받아 소유하고 있는 자인바, 피고인은 2015. 1. 22.경 그전에 E(주) (이하 'E'이라 한다)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E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E에 584,400,000원의 채무변제를 약속하고 D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주식118,577주를 E에게 매매대금 403,161,8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