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징역 2년 선고된 고의 교통사고 유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스마트폰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상습 사기죄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7. 1. 5.까지 약 2년간 200회에 걸쳐 이면도로를 서행하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쳐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함.
  • 피고인은 이러한 수법으로 피해자 200명으로부터 합계 24,387,000원을 편취함.
  • 2017. 1. 5.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쳐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후 피해자로...

사건
2017고단5990 상습사기
피고인
A
검사
박경택(기소), 신기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면도로를 서행하는 승용차를 상대로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도로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스마트폰 액정 수리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5. 서울 강남구 학동로 73길 13에 있는 청담스위트 앞 이면도로를 걸어가던 중 뒤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손목을 부딪쳐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도로에 떨어뜨린 후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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