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 18 내지 25, 27 내지 219, 22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236 내지 239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240 내지 245호를 피고인 E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000원을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H
피고인과 H는 일명 I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H의 지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양수하여 이를 I에게 넘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는 H의 지인인 B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B이 아래 3.항과 같이 개설한 대포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9.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 등 5명으로부터 총 32개의 대포계좌와 연계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그 무렵 위 접근매체를 I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