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11. 서울 종로구 세검정 초등학교 앞에서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었음.
  •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여 위협하였음.
  • 이후 피해 차량이 뒤따라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고의로 급정거하여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음.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고, 피해 회사 소유의 쏘나타 차량에 ...

사건
2017고단5849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박경택(기소), 김영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8:14경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 259 세검정 초등학교 앞에서 F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증, 그 곳에 이르기 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우회전 차선에서 대로로 진입하며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고 이 후 1차로로 주행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다시금 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G이 경적을 울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 G을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하여 가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미 니쿠퍼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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