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H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동생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H 사업 투자를 권유함.
2013. 11. 4.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 피해자 G, J에게 H은 중국에 있으며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K카드를 만드는 곳으로, 투자 시 매일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1구좌당 240만 원이라고 거짓말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748 사기
피고인
A
검사
허성환(기소), 김영빈(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피고인의 동생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H이라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보라, 친구도 있으면 데 려오라"라고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어 2013. 11. 4.경 서울 관악구 I역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업설명서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G, 피해자 J에게 "H은 중국에 있으며 전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K카드를 만드는 곳이다. 그곳에 투자하면 매일 수익
이 발생하고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액은 1구좌당 24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