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8. 29.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3.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6. 12. 20. 18:25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2호선 D역 지하 대합실 통로에서 피해자 E(여, 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서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누범 가중
피고인의 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6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황나영(기소), 김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8:2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지하 대합실 통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0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