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찜질방 수면실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년간 보호관찰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7. 03:5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3층 'C 찜질방' 수면실에서 CCTV를 가린 후 잠을 자던 피해자 D(19세)에게 접근함.
  •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바닥을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에 사정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사건
2017고단564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황나영(기소), 허윤희(공판)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3:5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3층 'C 찜질방' 수면실에서 CCTV 카메라를 수건으로 가린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19세)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바닥을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자위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에 사정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분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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