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4. 6.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392호]
1.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2. 9. 18. 12:00경부터 같은 달 19. 2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모텔 306호실에 손님으로 투숙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벽에 부착되어 있던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