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 동종 범죄 전력자의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각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6. 5. 2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 확정됨.
  • 피고인 B은 2017. 4. 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확정됨.
  • 피고인들은 2012. 9. 18.부터 19.까지 서울 관악구 H모텔 306호실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해 LG TV 1대를 절취함....

사건
2017고단5392, 5516(병합)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공문서부정행사
라.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가. 나. B
검사
곽병수(기소), 김남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4. 6.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392호] 1.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2. 9. 18. 12:00경부터 같은 달 19. 2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모텔 306호실에 손님으로 투숙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벽에 부착되어 있던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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