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판매, 투약, 방조 및 대마 흡연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보호관찰 및 압수된 증거물 몰수, 1,796,000원 추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8. D에게 엑스터시 4정을 100만 원에 판매함.
  • 피고인은 2016. 6. 15. D에게 엑스터시 2정을 75만 원에 판매함.
  • 피고인은 2016. 7. 14. ~ 16. 엑스터시 반정을 투약함.
  • 피고인은 2016. 6. 중순 D의 필로폰 투약을 쿠킹호일을 제공하여 방조함.
  • 피고인은 2016. 6. 중순 및 하순 두 차례에 걸쳐 대마 약 0.5g을...

사건
2017고단53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김태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96,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6. 8. 시간불상경 D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신한 은행 E)로 이체받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D에게 알약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4정(1정 당 용량 불상, 이하 같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 시간불상경 위 D로부터 대금 75만 원을 전항 기재 계좌로 이체받은 뒤, 서울 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9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