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상으로, 2010. 3.경 피해자 D에게 벤츠 승용차를 9,000만 원에 판매함.
피해자 D는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E에게 1억 원에 재판매함.
E은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리스계약을 통해 피고인 계좌로 지급되도록 함.
피고인은 2010. 4. 17.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6,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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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335 횡령
피고인
A
검사
고영하(기소), 박채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상인바, 2010. 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명의로 수입한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 D에게 대금 9,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고, 피해자는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지 아니한 채로 다시 E에게 대금 1억 원에 판매하게 되었다.
위 E은 매매대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서 리스계약을 통해 나머지 대금을 조달하기로 하여,'F' 리스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 수입신고필증 명의자로 기재된 피고인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4. 17.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