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고단5255 판결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7.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
운전 중 앞서 가던 차량을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피해자 C의 제지를 받자 C을 폭행함.
C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E이 현행범 체포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E의 팔을 할퀴어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죄의 성립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255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김남엽(공판)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7. 6. 7.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69에 있는 서울YMCA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6. 7. 08:25경 위 서울YMCA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뒷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C이 이를 제지하자, C의 양팔을 꼬집고, 발로 C의 무릎 부위 등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2017. 6.7.08:5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