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전 신도회장)과 피해자(현 신도회장)는 D사 법당 지하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음.
피고인이 먼저 법당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가 낫을 든 피고인을 보고 나무막대기를 들었음.
피고인이 낫 손잡이 끝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의 부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무막대기로 자신을 내리치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낫 손잡이 끝에 피해자 이마가 부딪혀 다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24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박경택(기소), 최태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사의 전 신도회장, 피해자 E(59세)는 위 D사의 현재 신도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3:40경 위 D사의 법당 지하에서 F스님과 이야기하고 있던 도중 평소 피고인이 F스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가 위 법당 지하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여기에 왜 왔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피고인이 먼저 법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후 밖으로 나온 피해자는 피고인이 낫(길이 약 40cm의 나무재질 손잡이,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1m 30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