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카드단말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30.경부터 2017. 1. 3.경까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건물 2층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피고인 A은 'F'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교대로 업소에 출근하여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G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