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및 사서명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00,000원, 추징 1,400,000원, 몰수(카드단말기 1대)가 선고됨.
  •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2016. 11. 30.경부터 2017. 1. 3.경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E' 성매매 업소에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
  • 피고인 A은 업소 운영 총괄, 피고인 B은 교대로 출근하여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역할을 분담함.
  • 피고인 A은 2017. 1. 3.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던 중, 과거 동종 범죄로 ...

사건
2017고단523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사서명위조
다.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사
황나영(기소), 남철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카드단말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30.경부터 2017. 1. 3.경까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건물 2층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피고인 A은 'F'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교대로 업소에 출근하여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G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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