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총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특히 2015. 5.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30.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6. 12. 21. 06: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서울 강남구 H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사건
2017고단5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형규(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고, 2008. 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3.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2015. 5.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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