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판매 광고 및 필로폰 수수·투약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하고 124만 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D과 P의 제안을 받아 인터넷 F 사이트에 필로폰 판매 광고 동영상을 총 9편 게시함.
  • 피고인은 위 광고의 대가로 D과 P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2017. 1. 18.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재화 광고 행위

  • 피고인이 인터...

사건
2017고단51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창섭(기소), 김남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4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의 제안에 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 광고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는 D(일명 'E')으로부터 필로폰 판매 동영상을 만들어서 F 등에 광고를 해 주면 그 대가로 필로폰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중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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